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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부터 싼타페(97년식, B) 1대를 구입하며 대금 중 1,650만 원을 차량을 담보로 48개월 간 매 월 501,220원씩 변제하기로 할부금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를 갚기 위해 담보물인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여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