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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47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1,820,654원, 원고 B에게 금 15,272,4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C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지2] 통상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09. 5.부터 2011. 12.까지의 원고별 각 시간외근로시간, 휴일근로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3]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2011.경 임금협약으로 2010. 12. 31.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2011. 1. 1.이후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2011.경 임금협약으로 2010. 12. 31.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11.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도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