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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05:56 경 대구 북구 고성 동에 있는 시민 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 후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E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북구 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A), 주민등록증 사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