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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3다7858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중개수수료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D이 원고 A으로부터 대부행위의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A의 피고(반소원고)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관금 반환청구 및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F이 원고 A에게 2007. 6. 29.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7. 24. 이를 반환받은 다음, 2007. 7. 31. 1억 원을 다시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횡령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D이 원고 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O 아파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306호, 904호의 매매를 모두 위임받았는지 및 실제 매매대금이 등기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