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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7694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은 2020. 3. 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9. 10. 31.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2.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소취하서(원고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제출되었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제출된 소취하서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다)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20. 2. 20. 위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20. 3. 6.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하여는 소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일부철회서를 제출한 후 2020. 3. 9.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일단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소송행위 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의 취하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4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0. 3. 6.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소취하에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20. 2.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