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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6나11439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24세손 25세손 26세손 27세손 K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P 1) 1876년 AB 세보(갑 22호증의 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4세손 25세손 26세손 27세손 K AM AM AN AO 2) 1929년 AB 세보(을 제6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4세손 25세손 26세손 27세손 28세손 29세손 K L AP AN(생부 AM) J AQ AR AS AT M N(생부 AU) O A(원고) AV AF(출계) AJ(출계) AL AM AN(출계) AO AW F AX P Q AY S G T 3) 1955년 AB 대동보(을 제7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4세손 25세손 26세손 27세손 28세손 29세손 K L AP AN(생부 AM) J Z AZ W B AQ Y X BA AT M N(생부 AU) O A(원고) AV E(원고) D(원고) AF(출계) AJ(출계) AL AM AN(출계) AO AW BB F AX P Q AY S G T 4) 2003년 AB 대동보(갑 제21호증의 4, 을 제7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O의 제적등본은 현재 2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제적등본(갑 제8호증의 1)은 1954. 6. 25. 멸실된 제적을 재제한 것인데 1964. 12. 30. 말소되었고, 두 번째 제적등본(을 제10호증 은 1964. 12. 30. 재제한 것인데, 1967. 4. 15. A의 호주상속신고로 말소되었다.

위 각 제적등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첫 번째 제적등본에는 ‘전호주’란에 ‘N’, ‘호주 O의 전호주와의 관계’란에 ‘망 N의 장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전호주 M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두 번째 제적등본에는 ‘전호주’란에 ‘N’, '호주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