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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7나535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석면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게 석면해체, 제거 및 수집운반 및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B회사 기숙사 석면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에 도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석면철거는 완료하였으나 석면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는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피고는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치우지 않은 석면폐기물을 건축주가 모두 치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완료된 부분인 석면철거공사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완료한 석면철거공사에 상응하는 보수(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수가 적어도 725만 원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