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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14: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종중 야산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던 중 위 야산을 경락받은 피해자 E(48세)과 나무를 자를 권리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땅에 나무를 심은 지가 몇 십 년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땅은 내가 산 땅이니까 당신은 산에 들어가 나무를 자를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왜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50cm)을 잡은 상태에서 톱날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목을 잘라버린다, 목을 썰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야산을 매수하기 위해 따라온 F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떨어져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야산 소유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