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4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23-3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센터 사거리 상을 51블럭 쪽에서 시흥전화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여)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녹색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23-3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센터 사거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