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가단368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36,768원과 그 중 44,789,045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16,94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2010. 4. 23.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7동 303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998,8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공급금액 중 계약금 99,88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599,280,000원은 2010. 6. 15.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잔금 299,640,000원은 입주시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원고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하나은행 E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되, 입주 전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우선 납부하고, 원고가 대납한 이자는 입주지정일의 잔금 납부시 상환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6.02%이다.

다. 피고들은 위 은행으로부터 합계 599,28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3.부터 같은 해

9. 2.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2010. 6. 15.부터 2012. 7. 2.까지의 이자 44,789,04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도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2012. 12. 21. 위 은행에 연체이자 16,947,723원을 지급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