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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8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같은 해 10. 3.경부터 같은 달

7. 1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절지동물 지네와 이를 가공한 분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