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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1 2018가단39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3212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C로부터 진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6. 11. 21. 이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2. 26. E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법원 2008가소26704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950,773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3.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3212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17. ‘원고는 피고에게 20,950,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는 2018. 5.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09. 9. 1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송달결과에 의하면, 이는 2018. 3. 15. E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1.항에서 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