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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78』 피고인은 2016. 4. 18. 16:40 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 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동해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34』 피고인은 2016. 5. 24. 14:5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강릉 동인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강릉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27』 피고인은 2016. 12. 5. 18:40 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썬 프 라자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 소재 강릉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6678), 각 범죄인지 (2016 고단 734, 2016 고단 162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