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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5. 9. 16:3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주거지 안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무례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 곳 마루 위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끌어 당겨 마당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 불응의 점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1회 요구하였을 때, 즉시 퇴거하였다.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 피고인이 계속 억지소리를 하니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