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4: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앞 ‘ ㅏ’ 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하 괴 삼 거리 방면에서 상진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 2 차로의 대로와 편도 1 차로의 소로가 만나는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 방면 소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기에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G 운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73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2 경 제천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G 진술 조서 자필 서명 누락), 교통사고 이의 신청사건 조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속도 산출 소견서 송부
1. 시체 검안서 (I)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