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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1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 하소 방서 방향에서 화 진 피에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 앞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이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오른쪽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럭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머리, 가슴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61 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검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크고 결과도 중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