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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2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320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2015. 7. 10.자 결정에 따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위 법원의 2016. 8. 9.자 결정(이하 ‘이 사건 개임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임되기 전까지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관리단 대표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표위원회’라 한다)와는 별개의 조직인 E 상가운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운영회’라 한다)의 감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운영회의 회장이다.

다. 일간지인 F과 G에 2016. 8. 4. E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가 게재되었다.

- H- I - 민간 건물이라고 각종 불법에 대한 진정에도 감사를 기피하고 묵인하는 관계 당국 - 서울시는 즉각 집합건물 관리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불법관리인 퇴출이 가능하도록 집합건물법을 개정하라!

E 건물은 대지주인 지하 극장주인과 관리인 직무대행, 관리용역 회사가 야합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관리 용역비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으로 8억 원을 전용했고, 관리용역 회사는 이를 고의로 연체를 방관한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는 수법으로 년 20%의 이자, 약 4억 원 이상을 챙기는 만행을 자행했다.

또한 E 상가활성화를 막아 2016. 7. 30. 현재도 2, 3, 4, 5, 6층은 공실인 상태이며, 이로 인해 85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장기간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2004년 매입가격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경매에 나오게 하여 낙찰 받아 챙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