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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12 2016고단76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동력 바지선의 소유자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 수산업법 」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 수산자원 관리법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바지선에 적재한 개량 안강망 어구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20:0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도 북방 약 0.5 마일 해상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바지선에 조업 목적으로 개량 안강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조업( 바지선) 단속결과 보고,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