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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당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1. 8.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에 관한 기재가 없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제2항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무등록 대부업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다가 제3회 기일부터 불출석한 이래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채 잠적 중인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