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5. 1. 22. 17:21경 목포시 D, 3층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출입문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놀이학교 출입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C은 2015. 1. 23. 16:40경 목포시 G에 있는 ‘H’ 피부관리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은 채 망을 보고, C은 위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안쪽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185,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6쪽, 제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