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청구의 기초사실 (1) ‘C’는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을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일정 기간 회비를 납부하고, 어느 정도 여행경비가 적립되면 여행목적지를 정하여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성문의 규약이나 정관은 없다). (2) C의 임원으로는 회원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는 회장과 총무가 있고, 그 임기는 각 2년이다.
C의 회원들은 회비로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고, 회비는 총무가 관리한다.
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의 추천과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총회 결의로 그와 같이 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5.경 C에 가입하였고, 2017. 3.경까지 C에 260만 원을 납부하였다
(위 기간에 매월 납부할 회비는 230만 원인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3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4) 2015. 5.부터 2017. 3.까지 C의 회원은 원ㆍ피고를 포함하여 15명이었고, 회장은 D, 총무는 E였다.
(5) C의 회원들 중 원고와 F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2017. 3.경 적립된 회비를 이용하여, 회원들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여행목적지로 결정된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이때 여행을 가고자 하는 회원은 추가로 1인당 30만 원씩을 납부하였다). 총무 E는 위 여행경비를 정산한 다음 회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하였다.
(6) 위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회장 D은 C에서 탈퇴하였고 피고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또 G가 새로운 총무로 선임되었는데(전임 총무 E의 임기가 종료한 것인지 E가 C에서 탈퇴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G는 E로부터 위 중국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회비 4,169,741원을 넘겨받아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7) 위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