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원고는 2008. 2. 29. 자신의 아들인 C 명의로 피고로부터 논산시 D 답 72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억 4,013만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4,01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0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8.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위 잔금 상당액을 빌리는 것으로 하되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3) 피고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원고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해 2008. 10.경부터 매립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약 9,000만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2011년에 접어들 때까지도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대여금 약정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정산은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5) 피고는 2012. 8. 14.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9,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2012. 11. 26.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 6) 원고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정산금으로 5,300만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에게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영수증에는 주식회사 F 대표자 C 명의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이후에는 또 계산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