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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1 2016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5.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6 고합 71 피고 인은 2016. 9. 5. 19:40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C( 여, 52세 )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 ”라고 말을 하여 인근 슈퍼에서 막걸리와 안주 등을 산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10 경 피해자를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다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넣고, 피해자를 눕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 절곤( 증 제 2호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다가 삽입이 안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쌍 절 곤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넣고, 피해자가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겠다고

하자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0cm , 증 제 1호) 을 꺼 내 “ 도망가면 죽인다 ”라고 하고 방 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목, 음부, 배 부분을 칼끝으로 치며 “ 너는 도망가면 죽는다 ”라고 말을 하고, 방 안에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전선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