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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7 2017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6:4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당 진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송 산로 906, GS 칼 텍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택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