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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가단8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