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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성명 불상에게 “F 벤츠 S600 차량 1대를 리스해 주면 매달 리스료 3,792,548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직업,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5억 원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0.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새한 씨에 이 주식회사 중고차 대리점에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S600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자동차 인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