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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6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 ‘201. 7. 10.경까지’를 ‘2014. 9. 1.경까지’로, 제15행 ‘위 대여금에서’를 ‘위 반환 약정에 따라 50,000,000원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