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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5』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낚시 동우회 지인인 D( 구속 기소 )에게 “ 형님 용돈 좀 벌 생각이 있습니까.

법인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됩니다,

장( 통 장) 당 적어도 월 5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제의하고, D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 통 장’ 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E)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4-3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 지점 앞에서 D로부터 그가 설립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OPT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F 및 ㈜H 명의의 11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교부 받은 다음 D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E)에게 위 각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2017 고단 4952』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