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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11. 20. 선고 74나50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07]

판시사항

은행지점장이 내규에 위배하여 자기를 위하여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한 경우와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판결요지

은행지점장이 자금차입지급보증을 하려면 은행내규상 은행본부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자기가 사용할 의사로 평소 지면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수표뒷면에 지점장으로서 지급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찍은 수표를 주고 은행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은행직무집행자체는 아니나 외형상으로는 그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요건으로서의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0원, 원고 2에게 금 6,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500,000원, 원고 4에게 금 1,500,000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000,000원, 원고 7에게 금 3,500,000원, 원고 8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3.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이 1971.11.20.부터 1973.11.22.까지 피고은행 (이름 생략)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2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1호증의 1-8, 갑2호증의 1-4, 갑3,5호증의 각 1.2, 갑7호증의 1-3, 갑9호증의 1-4,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그와 같이 지점장으로 있을 당시 피고은행의 지점으로서는 그때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쓸 사정이 없었고, 또 피고은행 내규상으로도 자금의 차입은 피고은행의 본부와 통활점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은행이 다른사람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또는 부득이 다른 은행등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피고은행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게되어 있음에도 위 소외인은 거래관계로 지면이 있거나 소외 2의 소개로 알게된 일반사인인 원고들에게 당시 위 피고은행 (이름 생략)지점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장차 본점이나 한국은행에 요청해 둔 자금이 내려오는대로 월 3푼의 이자를 붙여 곧 갚아줄 터이니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 돈을 피고은행에서 일시 차입하는 것으로 믿게하고, 그 담보로서 모두 위 은행과 거래가 있던 소외 6 또는 소외 7등이 각 지급장소 위 은행지점, 액면 다음에서 보는 각 차용금액, 발행일은 다음 각 약정변제기일로 하여 발행한 선일자 당좌수표를 그때 그때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원고 6에게는 위 수표의 뒷면에 위 지점장으로 지급보증을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자기의 인장을 날인해 주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모두 그 각 차용일에 별도 서면에 위 지점장 소외 1의 이름으로 그 각 당좌수표금을 그 발행일에 지급 결재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쓰고 자기의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 및 위 은행지점의 문서발송용 약인을 함께 날인하는 등으로 위 피고은행지점이 그 각 자금을 사용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양의 문서를 만들어주고, 원고 1로부터 (1) 1973.11.3.에 돈 2,000,000원을 변제일 같은달 23.로, (2) 같은달 12.역시 돈 2,000,000원을 변제일 같은달 27.로, (3) 같은달 16.돈 1,5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해 12.16.로 하여 이상 합계급 6,500,000원을, 원고 2로부터 (1) 위 같은해 10.22.돈 3,0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해 11.22.로, (2) 같은달 13.역시 돈 3,0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달 27.로 하여 이상 합계금 6,000,000원을, 원고 3으로부터는 같은달 4.변제기일은 같은해 12.4.로 하여 돈 2,500,000원을, 원고 4로부터는 같은해 11.15. 변제기일 같은달 26.로 하여 돈 1,500,000원을, 원고 5로부터는 같은달 11.5. 돈 2,000,000원을 그중 1,000,000원의 변제기일은 같은해 12.5. 나머지 1,000,000원의 변제기일은 같은해 12.6.로 하여, 원고 6으로부터는 같은해 11.18. 변제기일 1974.3.25.로 하여 돈 4,000,000원을, 원고 7로부터는 (1) 1973.11.15. 돈 1,5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달 29.로 (2) 같은해 10.31. 돈 2,0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해 11.30.로 하여 이상 합계금 3,500,000원을, 원고 8로부터는 같은해 11.15. 변제기일 같은달 30.로 하여 돈 4,000,000원을 각 위 은행이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소외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은행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내규에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지급인이 수표의 보증을 하는등으로 모두 단지 그가 피고은행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은행의 직무집행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는 요건으로서의 직무집행에는 위와 같이 비록 내규에는 위배된다 하여도 은행지점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어서 외형적으로 볼때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상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피고가 소외 1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피용인인 위 소외인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 위 같은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은행은 일반인의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발행등으로 획득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금이 부족하여도 본점이나 통할점이 아닌 일반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여 원고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하여도 그 은행입금에는 소정의 입금절차를 거치게 마련이고, 또 위 소외인이 만들어 준 지불보증서라는 것도 소정양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안용지에 기재한 것이고, 거기에 날인된 피고은행의 인장도 지점장의 직인이 아니고 문서수발용의 약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은행에서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비록 그와 같이 피고은행이 위 각 돈을 빌리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피고은행이 빌리지 않는 것임을 알고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적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데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입금과정도 확인치 않은채 위 은행지점장실에서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쉽사리 그와 같이 적지않은 돈을 빌려준 원고들 자신의 소홀함도 경합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원고측의 과실은 이사건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인즉 이를 상계하면 피고는 위 손해액중 원고 1에게 금 4,550,000원, 원고 2에게 금 4,200,000원, 원고 3에게 금 1,750,000원, 원고 4에게 금 1,050,000원, 원고 5에게 금 1,400,000원, 원고 6, 8등에게 각 금 2,800,000원씩, 원고 7에게 금 2,450,000원의 각 금액범위내에서 각 배상해 주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위 인정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4.3.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각 인용하고, 이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 쌍방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