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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5:15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왼손 손등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학생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