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68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서 아이디 “C”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위 밴드에 고소 인의 게시 글 “ 기장군..( 중략) 해수 담수화 시설도 이미 118회 수질 검정을 마쳐 생수에 버금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평가 되어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야 됩니다
( 생략)” 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16:34 경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 미친 시 끼 저 넘 조사 해봐야 합니다.
쓰레기”, “ 기장에서 젤 먼저 사라져야 할 넘 0 순위 저 넘”, “ 냄새 많이 난다 쓰레기야”, “ 정신 나간 씨 불 넘 상수도에서 한자리 준다고 했나
”, “E 쓰레기”, “E 핵폐기물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