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피고 및 D으로부터 2008. 4. 3. 총 1억 원의 투자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아 래 ① 투자내역: E 공동 운영자금 ② 투자총액: 100,000,000원 ③ 지급횟수: 3회 ④ 투자일정: 1차 2008년 4월 3일(2천만 원), 5월 12일(2천만 원) 2차 2008년 6월 30일(3천만 원), 3차 2008년 8월 30일 (3천만 원)
나. C은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D으로부터 4천만 원만을 투자 받은 후 나머지 투자금 4천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채 각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이 없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D이 투자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피고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C과 피고 및 D 사이의 위 투자에 관한 계약(을 제1호증 협력계약서)에 기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다. 라.
위 협력계약서 제7조는 C은 2008. 12월 1일 부로 매월 30일 피고 B에게 수익금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와 D 사이의 합의로 인하여 C은 D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2008. 12. 31.부터 2014. 7. 24.까지 70회, 총 87,200,000원인데, 이는 위 투자금 및 배당금 전액을 반환한 것이다.
마. 위 협력계약서 제18조는 투자기간을 「 갑(C)과 을(D)의 공동투자기간은 최고 5년까지로 정한다(2008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고 정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