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7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망 M의 소송수계인 L, O, P, R, S, T, V, W, X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2008. 2. 1. ‘B’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은 2005. 1.경부터 토지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A과 함께 또는 그 지시를 받아 판매할 토지를 매수하고, 직원들을 교육하여 토지의 판매를 유도하며, 판매한 토지의 등기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기획부동산 업체 설립경위 및 운영형태 1) 피고 A은 200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AA빌딩 6층에서 당시 폐업 상태에 있던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의 상호를 빌려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 2.경 같은 빌딩 8층도 임차하여 사무실을 확장하였는데, 당시 직원으로는 전무인 피고 C과 그 부하직원으로 실장인 AC 등이 있었고, 상무인 AD와 그 부하직원으로 실장인 AE, Y 등이 있었으며, 그 실장들 아래에는 부장직급의 직원들이 있었고, 부장들 아래에는 부장이 관리하는 판매직원들이 있었다. 2) 피고 A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상호를 AB에서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등으로 변경하면서 서산시 AH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2005. 8. 11. 의류 통신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AI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C이 AI의 대표자인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A이 AI를 운영하였다.

AI는 실질 운영자인 피고 A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영업사장 내지 명의사장인 피고 C 및 AD가 있고, 그 아래에 전무 또는 상무로 호칭되는 AC, AJ, Y, AE 등의 핵심간부들이 있으며, 전무 또는 상무 밑에 그들이 관리하는 실장들인 AK,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