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하삼감자탕 앞에서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