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19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인천 계양구 B상가 2층 201호 내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업체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물 리니지의 아이템을 취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작업장(속칭 아이템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중반경부터 2012. 1. 2.경까지 인천 계양구 B상가 2층 201호 내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자동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자동으로 몬스터를 사냥하면 키나 등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으로 생성된 게임머니를 중개상에게 넘겨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 프로그램이 설치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 ‘리니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 이용자가 키보드를 두드려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리지니 게임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속여 위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인 키나를 대량으로 생성시킨 후 불상의 게임 중개상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C 명의 농협통장(계좌 : D)으로 대금을 송금받는 등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19,763,200원으로 환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초경부터 2012. 1. 2.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업체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물에 접속하여 마치 사람이 키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