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0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1:30경 인천 남동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입, 코 등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6세)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