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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43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인 대법원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자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여 명과 함께 ‘해고 6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고통의 시간을 벗게 해 주십시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매일 2천배’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피켓, 몸자보 등을 내걸거나 휴대하면서 절을 하는 방식으로 옥외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자료

1.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