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상동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가는 일방통행 우회도로를 장평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도로 진입을 위한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과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LF쏘나타 택시가 상동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정상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우회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LF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1. 02:15경 피해자 D을 거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LF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각 분석서, 각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