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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구단16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13. 03: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6.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열쇠를 찾기 위해 시동을 걸자 차량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시면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원단 방직회사에 재직중이어서 원단 배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 부양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