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3.20 2018노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3~6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의 어느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는지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범행 당시의 당황, 공포 등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런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③ 원심 증인 E도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를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E가 피해자를 편들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도 신빙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사건 현장에 있던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