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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 여, 21세) 가 헤어지자고

하자 2017. 10. 30. 23:55 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로 “ 그냥 나 내 맘대로 할래

손 그을래

”, “ 나 그냥 긋기전에랑 긋고 정신 있으면 보내줄 게”, “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난 이제 원래대로 할 게”, “ 나 아까 말한 데로 그을 거야”, “ 그냥 놀아 깊게 못 그으면 꼭 다시 그을게”, “ 응 그을 거야”, “ 집에 칼이 안 좋아서 잘 안되네

이렇게 된 거 좋은 거 구해 올게 아니면 너희 집 앞에서 다시 할 게” 라는 등의 수십 회에 걸친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08:08 경부터 같은 날 09:03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의 ‘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2.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다시는 만나지 말자” 고 하자 격분하여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금방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