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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86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가 운영하는 ‘B 한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온열치료, 습식부항, 간섭파전류치료기(ICT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중주파를 이용한 간섭전류에 의한 전기 치료기 )에 의한 치료를 차례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4. 7. 12. 우측 어깨에 멍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어혈을 풀기 위해 침술 등 한방치료를 해야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7. 23. C병원에서 ‘어깨의 충돌 증후군, 이두근 건염’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 20. D병원에서 ‘우견관절 회전근개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파열’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27.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5. D병원에서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원인으로 ‘우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장건 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간섭파전류치료기 시술시 과도한 전기적 충격을 가하였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어깨에 멍이 심하게 들고 통증이 심해졌으며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