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칠순의 고령으로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5살 무렵 부모가 이혼을 한 후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할머니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자랐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2018년경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2019년 7월경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