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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노91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당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의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4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수사 단계에서,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당 심에서 각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