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9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117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쌍문지점에 베지밀을 납품한 사실, ② 피고는 2017. 12. 1.부터 2018. 2. 22.까지 D에 합계 2,959,500원의 베지밀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143,800원의 반품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2,815,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1173호로 위 물품대금 2,815,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6. ‘피고는 원고에게 2,815,700원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은 피고가 D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