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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경암동에 있는 진 포 사거리 앞 도로를 군산시 경암동 연안 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군산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눈이 매우 충혈 되고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놀라 앞으로 운전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1회 더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세풍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인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