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2 2019가합1013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아직 거주 중이고 동시이행 판결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