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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6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6: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산이로 1736 산이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