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19]
프로그램용 게임기의 제작·판매업자로부터 게임기를 매수한 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만 프로그램용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약정한 위 게임기 제작·판매업자가 약정에 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해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판매대금 상당액이고, 위 게임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엔플렉스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광주)
피신청인 (신청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설치한 스크린 경마게임 프로그램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클라이언트"란 1 내지 36 각 품명 기재 게임기기 각 51대 및 별지 제1목록 "서버장비"란 1 내지 9 각 품명 기재 각 1대(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게임기기'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주식회사 엔플렉스(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전자게임 전문 업체로서 "△△△△ 경마게임" 및 "트리폴 크라운"이라는 컴퓨터 게임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취득하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게임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1.경 신청인 회사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스크린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경마게임기기(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게임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되, 신청인 회사와 정식으로 게임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각 게임장에만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게임기기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다. 그러나 ○○○○는 위 계약의 의무에 위반하여 신청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여러 게임장 업주들에게 신청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게임기기를 판매하였고, 이에 신청인 회사가 2004. 1. 6. 충남지방경찰청에 ○○○○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영업비밀을 알려 주었다고 의심되는 신청인 회사의 △△△△팀 부장인 소외 2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위 소외 1과 소외 2는 2004. 2. 5. 신청인 회사가 위 고소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권리는 신청인 회사에게 있고, ○○○○ 및 관련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청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 합의일 현재 고소하였던 7개 매장 284대 이외에 ○○○○가 판매한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게임기기는 없고, 위 ○○○○가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게임기기를 판매하였던 위 매장은 신청인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되, 위 매장 이외에 ○○○○가 추가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본 합의는 무효가 되고 모든 책임은 소외 1과 소외 2가 부담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바, 신청인 회사와 ○○○○와의 합의 이후인 2004. 2. 말경 ○○○○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게임기기를 매수하여 자신의 게임장에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신청인 회사가 개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취득한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게임기기를 피신청인에게 매도하여 신청인 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도 신청인 회사의 동의 없이 ○○○○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프로그램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게임기기를 사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여 신청인 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공개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취지와 같은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3. 판 단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의 확정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기타 보전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가 피신청인에게 무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게임기기를 판매함으로써 신청인 회사가 입은 손실은 신청인 회사가 직접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게임기기를 판매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판매대금 상당액이고, 이후 피신청인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게임기기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한편 피신청인이 현재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게임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입는 손실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본안판결 전에 피신청인의 영업에 사용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게임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신청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차 ○○○○ 또는 피신청인의 금전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 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