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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07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005,742원, 원고 B에게 138,005,7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C는 2016. 7. 6.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B은 E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6. 7. 2. 03:43경 서울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망인이 술에 취해 일행인 H, I 등에게 욕설을 하며 흙을 집어 던지자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E으로부터 왼쪽 뺨을 맞았고 이에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망인을 쓰러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넘어진 망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망인은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6. 10:30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16.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224), 이에 피고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7. 6.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4175).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 10.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A과 C는 2002. 11. 14. 이혼하였고, C는 2017. 10. 3. 사망하여 원고 B이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과 그 가족인 C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